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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1.11.25 2011고단617 (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 5. 19. 08:1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제1공구 중덕 해안을 잇는 도로 개설 공사현장에서는, 피해자 T(U 현장소장)의 감독 하에 굴착기를 이용하여 바지선이 접안할 수 있는 적출장(부두)을 만드는데 필요한 도로 개설을 위하여 지반평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V는 작업 중인 굴삭기 앞에 설치된 비닐하우스구조물 앞에 눕고, A는 쇠사슬을 목에 걸어 그들이 상주하기 위하여 설치한 비닐하우스 구조물에 묶고, G은 굴삭기 밑에 들어가 눕고, K은 나이론 끈을 목에 걸어 비닐하우스 철골 구조물에 묶고, L, M, 피고인 AW, O은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 앉고, N은 현수막을 들고 서서 굴착기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0:00경까지 약 1시간 5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U 주식회사의 건설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각 현장사진,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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