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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4 2018고단2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6. 경부터 2017. 9. 11.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G 안마 시술소 ’에서, H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를 빌려주어 안마 시술소 등록을 하게 하고, 피고 인도 위 안마 시술소에서 안마사로 일하면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7. 9. 11. 경까지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H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의 카운터를 담당하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을 여성 종업원이 있는 장소로 안내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2017. 9. 11. 경까지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H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의 카운터를 담당하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을 여성 종업원이 있는 장소로 안내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일보, 안마 시술소 개설신고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C)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대법원 2006. 11.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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