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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9 2016고단38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 동구 E 빌딩 5 층에 있는 ‘F 안마 시술소’ 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E 빌딩 506호, 506-1 호, 508호의 실소유 자로 위 ‘F 안마 시술소 ’에 자금을 투자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불법 성매매 업소인 ‘F 안마 시술소 ’를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10. 21. 경부터 2016. 11. 23.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E 빌딩 5 층에 있는 피고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F 안마 시술소 ’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G, H 등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19~21 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안 마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합계 827,844,679원을 받았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인 ‘F 안마 시술소 ’를 공동 운영하면서 위 업소의 사업자 등록 명의 및 신용카드 매출대금 입금 계좌 명의를 I 명의로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위 업소의 실제 업주인 사실을 감추고 성매매 알선 수익금을 피고인들이 아닌 I이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10. 21. 경부터 2016. 10. 28. 경까지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성매매 알선을 통한 신용카드 매출대금 합계 502,299,523원을, 2015. 10. 26. 경부터 2016. 10. 28. 경까지 I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성매매 알선을 통한 신용카드 매출대금 합계 96,488,536원이 각 입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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