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0. 경부터 2017. 1. 25.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E, 3 층에 있는 'F '에서 성매매 여성 G 등을 밀실 방에 대기시키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성 매수 남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하고, 그 대가로 1 회당 17만 원을 받은 후, 그 중 67,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챙기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13회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871,000원의 수익을 챙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방 조 피고인은 2017. 1. 20. 경부터 2017. 1. 25. 경까지 사이에 위 'F' 가 불법 성매매 업소 임을 알면서도 업주인 A으로부터 한 달에 200만 원을 받는 조건에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그 곳을 찾아오는 불상의 성 매수 남이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는 방으로 안내해 주는 일을 하면서, 업주인 A의 성매매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C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방 조 피고인은 2017. 1. 경 위 ‘F ’에서 안마사로 일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7. 1. 20. 경부터 2017. 1. 25. 경까지 위 ‘F ’에서 안마사로 일을 하면서, 업주인 A의 성매매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영업장매매 계약서, 단속 당시 현장사진, 장부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F), 안마 시술소 개설신고 증명서 (F),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