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C, E를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66』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상가 3 층에서 ‘K’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여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0. 경부터 2016. 6. 13. 경까지 위 업소에서 샤워실, 간이 침대 등이 있는 내실 8개를 설치하고 1일 평균 8명 상당의 성명 불상 손님들 로부터 3만 원씩 추가 요금을 받고 내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를 운영하면서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L, M 등을 고용하고, 1일 평균 10명 상당의 성명 불상 손님들 로부터 코스에 따라 5~12 만 원 상당을 받고 내실로 안내한 후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근육을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 사가 아님에도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위 ‘K ’에서 A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K ’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을 하거나 안마 사가 아님에도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때부터 2016. 6. 13. 경까지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고 여종업원들이 있는 내실로 안내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2016 고단 5703』 피고인 A은 2016. 4. 20. 경 위 ‘K ’에서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N을 고용하고, 2016. 4. 21. 경 같은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M을 고용하고, 2016. 5. 5. 경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