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청원구 D에서 'E 안마 시술소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시각 장애인 안 마사로서 위 ‘E 안마 시술소’ 의 명의 상 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위 ‘E 안마 시술소 '에서 F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170,000 ~ 180,000원을 받아 그 중 알선료 명목으로 57,000원을 자신의 이익으로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시각 장애인 안 마사로서 위 1 항 기재 ‘E 안마 시술소 ’에서 A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6. 11. 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위 곳에서 안마사로 일을 하면서 한 사람당 23,000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위 업소에 대하여 안마 시술소 등록을 하여 이를 위 A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및 현장상황)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등록 증 첨부 관련)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 조( 징역 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