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4. 20:40 경 화성시 D에 있는 성매매 업소 ‘E ’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11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 F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6. 11. 2. 경부터 2016. 12. 14. 경까지 사이에 안 마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2. 경부터 2016. 12. 14. 경까지 사이에 ‘E ’에서 월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A이 제 1 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업소 수익금 및 여성 종업원 관리를 하고, 야간에 카운터에서 근무하면서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교부 받고 손님들을 안 마실까지 안내하는 등 업소를 관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2. 1. 경부터 2016. 12. 14. 경까지 사이에 ‘E ’에서 월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A이 제 1 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업소 청소, 빨래를 하고, 주간에 카운터에서 근무하면서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교부 받고 손님들을 안 마실까지 안내하는 등 업소를 관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단속 경위에 대하여)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