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00:5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C 아우디 승용차를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호프집 앞 도로에서 약 3m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후 측정수치에 혈중알콜농도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넘는다고 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704 판결 등 참조), 혈중알콜농도가 하강하는 시점인 경우에 한하여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 소멸에 관한 부분’을 적용하여 역추산하는 방식으로 혈중알콜농도를 산출하여 이를 음주운전을 입증하는 증거로 쓸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일 00:30경에 한꺼번에 술을 마신 것은 아니고, 그 전날 22:30경부터 음주운전 당일 00:30경까지 약 두 시간에 걸쳐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00:50경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시각의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위 음주운전 시각으로부터 2시간 3분이 경과한 같은 날 02:53경 호흡측정을 통해 얻어진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 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역추산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출해 낸 혈중알콜농도 수치 0.092%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