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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5노9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개월로 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경험칙상 혈중알콜농도는 음주 종료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조에 달하므로 이 사건 운전 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사고 후 89분이 경과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달하고 있는 상태에서 측정된 수치인 0.088%를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유무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3.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C)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도초면 신교리 마을 앞 도로를 죽련리 부락 쪽에서 수항리 부락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나. 관련 법리 음주운전을 한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국면에 속하는지를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국면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참조),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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