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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4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시각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운전시각으로부터 222분이 경과한 시점에 측정한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역추산 하는 방식으로는 운전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운전 직후에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기 어려운 사정 상 일반적으로 알려진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인 음주 후 90분을 제한 나머지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 그 수치를 역추산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음주운전을 한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국면에 속하는지를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국면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위드마크 2 공식)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참조),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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