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여주시 G리(이하 ‘G리’라고 한다) H 답 541평(이후 면적환산등록을 거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은 농지분배 과정에서 피고가 매수하여 제3자에게 분배되었고, 그와 같은 농지분배절차에 따라 작성된 지주신고서,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분배농지부, 상환대장에는 모두 일치하여 F이 ‘H 답 541평’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F은 본인 소유의 농지에 관하여 지주신고를 함에 있어 그 지주신고서에 ‘H 답 541평’을 자신의 소유로 기재하였고, 위 지주신고서를 근거로 위 토지에 관한 지가증권이 발급되었다. 다)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에도 F이 ‘H 답 541평’의 소유자로 되어 있다. 라) ‘H 답 541평’에 관한 지주신고서,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분배농지부, 상환대장, 구 토지대장에 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F’과 원고의 선대인 ‘C’은 그 이름에 쓰이는 한자가 ‘W’으로 동일하다. 마) ‘H 답 541평’에 관한 지주신고서와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에 기재된 소유자 F의 주소지가 원고의 선대 C의 본적지인 “경기도 여주군 D”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