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8나300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0행 ‘901평에 관하여’ 다음에 ‘1949. 2. 5. 매매를 원인으로’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사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한국석유공사 및 G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서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로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1년의 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는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인 H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H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상환대장(을제6호증)에 분배농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국가의 소유권 취득은 적법하고, 만일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농지개혁법 시행일인 1949. 6. 21.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는 구 등기부등본, 구 토지대장과 상환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선대인 H이 아니라 AF이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법리 상환대장은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