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1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매수 및 관련 서류의 기재 1)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1912. 8. 13. 시행한 조선토지조사령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양평군 C 답 258평을 D가, 경기 이천군 E 전 526평을 F가, 경기 이천군 G 전 948평을 H이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위 토지들을 통틀어 ‘분할 전 각 토지’라 한다
3) 피고는 1950년 무렵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할 전 각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분할 전 각 토지에 관한 농지매수 및 보상과정에서 작성된 관련 서류에는 다음과 같이 ‘I’ 또는 ‘J’가 분할 전 각 토지의 지주로 기재되어 있다. 즉, 지가사정조서 및 보상신청서의 신청자란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K, I’로, 보증인이 I가 신청한 보상신청이 사실임을 확인보증하는 보증서의 보증대상자로서 본적란에 ‘서울특별시 L’,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M’, 성명란에 ‘I’가 기재되어 있으며, 분할 전 각 토지 중 일부(경기 이천군 G 전 948평 중 최초 630평, 이후 808평으로 증가)를 분배받은 N의 상환대장의 전(前) 소유자란에 ‘주소 O, 성명 J’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전 각 토지의 분할 및 등기이전 과정 1) 경기 양평군 C 답 256평은 1957. 12. 30. 경기 양평군 P 답 131평과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토지로 분할되었고, 이후 위 제1, 2항 토지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8. 6. 15.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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