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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60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권선지하차도사거리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영통 방면에서 권곡사거리 방면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제한속도보다 시속 41.43km를 초과한 시속 101.43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B(50세) 운전의 D BMW X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상세불명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0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권선지하차도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매탄권선역 방면에서 영통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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