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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8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9. 19: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동아아파트 앞 도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소재 늘푸른벽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콩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19:00경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292 소재 명성교회 앞 도로를 터미널 방향에서 영통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급제동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푸조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푸조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 E(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084,726원이 들도록 위 푸조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지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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