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8. 11. 5. 00:42경 진주시 의병로 73-1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싼타페 승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차량 조수석 문을 열어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BMW X5 승용차 스마트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11. 5. 01:16경 진주시 E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9,000만 원 상당의 F BMW X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피고인 B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A은 운전석에 탑승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1. 5. 01:30경 진주시 E 주차장에서에서부터 같은 시 상봉동, 초전동, 상대동, 집현면 일원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1:00경 진주시 G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신안동, 호탄동 일원 및 창원시, 대구시 일원을 거쳐 다시 진주시 G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구간에서 위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BMW X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03:00경 피해자 H(여, 15세), I 등을 위 승용차에 태운 뒤 운전하다가, 탑승하였던 I을 내려주기 위하여 진주시 J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잠시 정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