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권리행사방해
가.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29.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E BMW X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고 이를 매월 1,464,219원씩 36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납입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30.경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채권 최고액 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 전북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차용하였던 50,000,000원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BMW X5 승용차를 비롯하여 피고인 소유인 F 베라크루즈 승용차 및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BMW X5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7.경 위 가항의 (주)D 사무실에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G로부터 18,000,000원을 대출받고 이를 60개월 동안 자유상환 방식으로 납입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3.경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채권 최고액 1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 전북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차용하였던 50,000,000원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비롯하여 피고인 소유인 E BMW X5 승용차 및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