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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3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22:0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선일초교사거리 앞길을 세류동 방면에서 영통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방에는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레조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507,3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불상지부터 같은 동 선일초교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1. 수사보고(견적서 기록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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