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3나2030002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이유

1. 인정사실

가. 벽산건설과 공사도급계약 1) 원고는 부산 금정구 장전2동 481외 825필지를 주택재개발지역으로 하는 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6. 3.경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위 지상에 아파트 20동 1,682세대(일반분양 1,075세대, 조합원 분양 460세대, 임대 143세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건설하기 위하여 2007. 1. 19.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

)와 공사금액을 연건축면적 × 평당 317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2009. 11. 27. 공사금액을 308,183,975,420원으로 증액하였다

). 2) 위 공사도급계약 제40조에 의하면, 원고는 벽산건설에게 분양대금 등이 입금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기성율에 따라 매월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보조참가인과 대출협약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벽산건설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에게 2007. 2. 23.경 600억 원, 2007. 12. 10. 300억 원을 각 한도로 대출하기로 벽산건설, 원고와 대출협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대출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자금관리계좌 및 관리) ① 원고와 벽산건설은 협의에 의해 본 사업자금 관리 및 조합 또는 일반 수분양자로부터의 분양대금 수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자금관리계좌를 분양전일까지 보조참가인의 영업점에 개설하여 본 사업 완공 및 보조참가인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운영계좌

2. 분양대금 수납계좌 ② 사업자금이 금융승인조건 및 대출협약서 등에서 정한바와 같이 관리되도록 자금별로 별도로 개설하고 운영계좌 및 분양대금 수납계좌에 대해서는 보조참가인은 인출제한등록을 하여 관리하기로 한다.

③...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