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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9 2013가합7432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4,087,205원 및 그 중 1,129,087,205원에 대하여는 2012. 10. 31.부터, 2,50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부산 금정구 장전2동 481외 825필지 지상에 벽산 블루밍 장전 디자인시티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시행사업에 관하여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며,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시행사업과 관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해 준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6. 3.경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2007. 1. 19.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금액을 연건축면적 × 평당 3,1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 건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2009. 11. 27. 공사금액이 308,183,975,42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대출협약의 체결 보조참가인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① 2007. 2. 23.경 600억 원을 약정이율 3개월 MOR금리(Market Opportunity Reat, 시장조달금리 또는 내부기준금리) 1.62%로 정하여 대출하는 계약을, ② 2007. 12. 10. 300억 원을 약정이율 3개월 MOR금리 1.82%로 정하여 대출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벽산건설은 같은 날 원고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위 각 대출금상환의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사건 2007. 2. 23.자 대출협약서에는 아래 제6조 제4항의 사업비 집행순서와 같은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제6조 (자금관리계좌 및 관리) ① 원고와 벽산건설은 협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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