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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4159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738,5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2015. 4. 2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경부터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와 C 아파트의 미분양아파트 118세대(이하 ‘이 사건 미분양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가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왔다.

나. 원고는 벽산건설과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자 피고, D와 함께 이 사건 미분양아파트의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벽산건설, E 재건축조합 등과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는 계약금을 투자하고 원고를 대신하여 분양대행 수익금을 관리하며, D는 분양책임자로서 실질적인 분양 업무를 담당하고, 위 수익금은 원고, 피고, D 사이의 배분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였다.

다. (1)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는 2012. 2. 15. 설립되었는데, 위 설립 당시 원고가 대표이사, 피고가 사내이사였으나, 원고는 2012. 4. 24. F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피고가 대표이사가 되었다.

(2) 벽산건설, 이수건설 주식회사(이하 ‘이수건설’이라 한다)와 F 사이에 2012. 3. 27. 이 사건 미분양아파트에 관한 분양대행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이 사건 미분양아파트 118세대에 대하여 F가 기간 내(2012. 6. 19.까지)에 분양을 완료하고, 위 기간 종료 후 잔여세대가 발생하였을 경우 F가 잔여세대를 일괄인수하기로 한다. ② 수분양자가 벽산건설, 이수건설에 납입할 세대별 분양금액은 최초분양가에서 36%로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③ F는 계약시 계약금 6억 원을 지급한다.’ 등이었다.

(3) 위 분양대행 계약서에 벽산건설과 F가 날인하였으나, 이수건설이 할인분양에 반대하며 날인하지 않아 결국 위 분양대행계약은 성립되지 못하였다. 라.

벽산건설과 이수건설은 2012. 4.경 이 사건 미분양아파트 중 66세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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