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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20 2014가단1097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121,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벽산건설과 피고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벽산건설을 대표계약자로 하여 2012. 5. 23. 조달청으로부터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한 사실, 원고가 2012. 11. 23. 벽산건설 및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임시동력 인입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89,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2. 11. 23.부터 2014. 7. 17.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추가공사로 인하여 위 공사대금이 319,330,000원으로 증액된 사실, 원고가 2013. 6. 30.경 위 임시동력 인입공사 중 284,126,730원 상당의 시공을 완료하고 벽산건설에게 기성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벽산건설이 위 기성금 중 264,405,14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9,721,5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주식회사 르네코(이하 ‘르네코’라고만 한다)도 2012. 2. 17. 벽산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가설전기 인입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1,700,000원, 공사기간 2012. 2. 17.부터 2014. 6. 23.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르네코가 2012. 3. 31.경 위 가설전기 인입공사 중 48,400,000원 상당의 시공을 완료하고 벽산건설에게 기성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벽산건설이 위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르네코가 2013. 12. 2. 위 가설전기 인입공사대금 채권 48,400,000원을 C에게 양도하고 이를 벽산건설에게 통지하였으며, C는 2014. 7. 10. 위 가설전기 인입공사대금 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벽산건설에게 통지한 사실, 한편 벽산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63 사건에서 201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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