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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나15655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경부터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대구 북구 E에 있는 ‘C 아파트’의 미분양아파트 118세대(이하 ‘이 사건 미분양아파트’라 한다)의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왔다.

나. 원고는 벽산건설과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자 피고, D와 함께 이 사건 미분양아파트의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벽산건설, E 재건축조합 등과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는 계약금을 투자하고 분양대행 수익금을 관리하며, D는 분양책임자로서 실질적인 분양 업무를 담당하고, 위 수익금은 원고, 피고, D 사이의 분배비율에 따라 나누기로 하였다.

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2012. 2. 15. 설립되었는데, 위 설립 당시 원고가 대표이사, 피고가 사내이사였으나, 원고는 2012. 4. 24. F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피고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라.

벽산건설, 이수건설 주식회사(이하 ‘이수건설’이라 한다)와 F 사이에, 2012. 3. 27. 이 사건 미분양아파트에 관한 분양대행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이 사건 미분양아파트 118세대에 대하여 F가 기간 내(2012. 6. 19.까지)에 분양을 완료하고, 위 기간 종료 후 잔여세대가 발생하였을 경우 F가 잔여세대를 일괄인수하기로 한다. ② 수분양자가 벽산건설, 이수건설에 납입할 세대별 분양금액은 최초분양가에서 36%로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③ F는 계약시 계약금 6억 원을 지급한다.’ 등이었다.

그런데 위 분양대행 계약서에 벽산건설과 F는 날인하였으나, 이수건설이 할인분양에 반대하며 날인하지 않는 바람에 위 분양대행계약은 성립되지 못하였다.

마. 이후 벽산건설과 이수건설은 2012. 4.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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