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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가합55713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농협협동조합중앙회가 2012. 9. 3. 인천지방법원 2012년 금제5536호로 공탁한 821,891,560원 중 616...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는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에게 농협 하나로마트 포항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 공사’라 한다)를 도급한 발주자이고, 원고는 벽산건설에 대한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파산관재인이며, 피고들은 벽산건설로부터 위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수급사업자들이거나 이 사건 원도급 공사에 자재를 납품한 업체들이다.

벽산건설과 농협사이의 공사도급계약 및 벽산건설의 회생파산 벽산건설은 2010. 4. 26. 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 공사에 관한 도급을 받아 2012. 4. 13. 준공하였고, 준공 정산 결과 농협이 벽산건설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금 외에 공사대금으로 821,891,5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확정되었다.

벽산건설은 자금난으로 인하여 농협이 위 잔금을 실제로 지급하기 전인 2012. 7.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1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14. 4. 16. 위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서울지방법원 2014하합63호로 파산이 선고되었다.

순번 당사자(피고이하 각 ‘주식회사’ 내지 ‘합자회사(피고 합자회사 안현건설의 경우)’의 기재는 생략한다. ) 요청근거 직불 합의일 직불요청도달일 직불요청금액(원) 1 중동건설 직불합의 2011. 4. 28. 914,100,000 2 제일테크노스 2011. 4. 28. 518,100,000 3 안현건설 2011. 4. 28. 2,661,000,000 4 신우종합프랜트 2011. 4. 28. 2,481,142,000 2012. 7. 18. 47,542,181 5 새솔방재 2011. 4. 28. 241,230,000 6 우린테크 2011. 4. 28. 1,026,763,000 2011. 9. 7. 126,286,076 2012. 8. 2. 874,823,945 7 도우건설 2011. 4. 28. 663,960,000 8 하츠 2011. 9. 7. 235,217,000 9 동주로얄 2011. 9. 7. 425,700,000 10 한국방진방음 201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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