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E 정당 소속의 전라 남도 도의원이고, 피고인 A은 B의 동생이다.
1. 피고인 B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 참관인투표 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 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 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3. 10:00 경 전 남 F에 있는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G 선거구 H 제 2 투표소인 I 초등학교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참관인 등과 악수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40 경 J에 있는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G 선거구 H 제 5 투표소인 K 마을회관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참관인 등과 악수를 하였다.
2. 피고인 A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부정감시 단원 사이버선거부정감시 단원, 투표 사무원, 사전투표 사무원 개표 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4. 13. 15:40 경 전 남 J에 있는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G 선거구 H 제 5 투표소인 K 마을회관 앞에서 양손으로 L 정당의 참관인인 피해자 M(69 세) 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 A은 투표 참관인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M, N, O, P, Q, R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M 진술부분 포함)
1. S, T, U, M, N, Q, V,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업무 협조 의뢰 관련자료 통보, J 제 5 투표소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M 진료 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B : 각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마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