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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8.25 2016고합2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ㆍ 직원, 선거부정감시 단원 ㆍ 사이버선거부정감시 단원, 투표 사무원 ㆍ 사전투표 사무원 ㆍ 개표 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3. 11:00 경 속초시 C에 있는 D 제 1 투표소 (D 주민센터) 현관 앞에서 휠체어 보관 장소에 문제가 있다면서 투표 사무원 E에게 “ 야, 씹팔년아 너 이리와

봐. 너 이 휠체어가 여기 있으면 저 아래 사람이 어떻게 타냐.

여기 위원장 누구야.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투표 관리관 F(53 세) 이 “ 투표를 하러 오셨으면 투표를 하세요.

여기에 계속 계시면 투표 업무에 방해가 됩니다.

”라고 제지하자 “ 이 새끼 또 뭐야 씨 발 놈 아 뭐가 방해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피고인의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의 발로 위 F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D1 투표소 현황

1. 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 금 2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투표소에서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투표 관리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폭행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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