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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30 2016고합4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일인 2016. 4. 13. 17:12 경 진주시 C 소재 D 사무소에 설치된 제 20대 국회의원 진주시 E 선거구 D 제 1 투표소에서, 제 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 용지 1 장, 진주시 E 선거구 투표 용지 합계 2 장을 교부 받아 기표소에 들어갔으나 다시 나와 위 진주시 E 선거구 투표 용지에 기표를 잘못하였다며 그 곳 투표 사무원에게 투표 용지를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위 진주시 E 선거구 투표 용지 1 장을 양손으로 찢은 후 기표소 안에 놓여 있던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 용지 1장도 가지고 나와 양손으로 찢은 다음 위와 같이 찢은 투표 용지 2 장을 입에 넣고 씹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 진주시 D 투표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투표 용지를 고의로 훼손하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 선거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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