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2.01 2017노263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선거 사무 집행을 방해할 의도 없이 단순히 투표 용지를 찢는 행위는 공직 선거법 제 244조 제 1 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선거 사무를 방해할 의도 없이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할 목적에서 무심코 투표 용지를 찢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직 선거법 제 244조는 ‘ 선거 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ㆍ 교란 죄’ 라는 제목 아래 제 1 항에서 “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ㆍ 직원, 선거부정감시 단원 ㆍ 사이버선거부정감시 단원, 투표 사무원 ㆍ 사전투표 사무원 ㆍ 개표 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 ㆍ 협박 ㆍ 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 ㆍ 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 ㆍ 개표소 또는 선거관리 위원회 사무소를 소요ㆍ교란하거나, 투표 용지 ㆍ 투표지 ㆍ 투표 보조 용구 ㆍ 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 사무와 관련한 시설 ㆍ 설비 ㆍ 장비 ㆍ 서류 ㆍ 인장 또는 선거인 명부를 은닉 ㆍ 손괴 ㆍ 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투표 용지 등 선거관리와 관련한 서류를 손괴훼손한 행위는 투표 용지 등의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키는 행위를 의미하고, 투표 용지 임을 인식하면서 이에 유형력을 가하여 찢은 이상 위 조항의 죄가 성립하며, 위 행위자에게 선거 사무를 방해할 의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