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6. 10. 18. 경북 북부 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ㆍ 직원, 선거부정감시 단원 ㆍ 사이버선거부정감시 단원, 투표 사무원 ㆍ 사전투표 사무원 ㆍ 개표 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 ㆍ 협박 ㆍ 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9. 06:3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 D 제 3 투표소에서 투표를 함에 있어 당시 선거인 명부 대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투표 사무원인 피해자 E(33 세 )로부터 신분증 미 지참을 이유로 투표를 할 수 없음을 고지 받은 후 같은 날 06:50 경 신분증을 지참하고 다시 위 투표소에 찾아와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쳤음에도, 같은 날 11:18 경 위 투표소에 또다시 찾아와 다시 투표하도록 해 달라며 고함을 지르면서 손으로 투표 사무원의 책상을 들었다가 놓는 방법으로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목을 손으로 잡아 수회 밀치고 오른손 검지와 중지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투표 사무원을 폭행하여 공직 선거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폭행장면 사진
1. 선거 사무원 폭행동 영상, 피의자투표를 실시하는 동영상
1. 제 19대 대통령 선거관련 선거 사무인력 명단 제출 공문 사본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1,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 선거법 제 244조 제 1 항( 투표 사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