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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3 2014누46449
특수임무수행자비해당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 사실"까지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3행~제7쪽, 제11~12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라.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자보상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위 법령에서는 특수임무를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이라고 규정할 뿐, 특수임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특수임무자보상법의 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수임무자보상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임무는 통상적인 첩보 및 정보수집 등의 활동을 넘어서 극한적인 상황에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정보수집 등의 활동에 종사한 경우, 즉, 아군의 군사적 보호 및 통제가 보장되지 않는 지역으로 침투하여 정보수집 등의 활동에 종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정보수집 등의 활동에 종사하되 이러한 활동을 단순히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활동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며 행동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특수임무자보상법이 정한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에 대하여 보상을 신청한 원고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자 2010두16240 판결 참조). (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 등과 종합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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