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7.11.30.선고 2007구합32020 판결
보상금청구기각처분취소
사건

2007구합32020 보상금청구기각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변론종결

2007 . 11 . 9 .

판결선고

2007 . 11 . 30 .

주문

1 . 피고가 2007 . 6 . 19 . 원고에 대하여 한 보상금청구기각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1974 . 2 . 26 . 경 북파공작을 위한 00000 ( 이하 이 사건 첩보부대라 한다 ) 에 차출되어 1974 . 2 . 27 . 부터 교육훈련을 받던 중 1974 . 3 . 28 . 부대를 이탈하였다 .

나 . 원고는 2006 . 4 . 5 . 피고에게 원고가 북파공작을 위한 특수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2006 . 9 . 22 .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보상법이라 한다 ) 에 의한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

다 . 피고는 2007 . 6 . 19 . 원고가 1974 . 2 . 27 . 이 사건 첩보부대에 입대하여 1974 . 3 . 28 . 까지 근무한 기록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보상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소 정의 교육훈련 ( 16주 ) 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의 1 , 2 ,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보상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와 관련한 교 육훈련을 받은 자에 해당함에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교육훈련 기간 16주를 이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판단

( 1 ) 특별한 내용 · 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 ( 이하 특수임무라 한다 ) 과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 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보상법이 제정되었는바 , 보상 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특수임무수행자를 1948 . 8 . 15 . 부터 1994 . 12 . 31 . 사이에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보상법 시행령 ( 2007 . 5 . 2 . 대통령령 제20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4조 제1항 제2호보상법 제1항 제2호의 특수임무수행자 중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특수임무수행자는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 · 입대 또는 선발되어 군 첩보부대에서 소정의 교육훈련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2 ) 이와 같은 보상법의 입법취지 , 목적 , 규정의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보상법의 적 용대상이 되는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특수임 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교육훈련을 받았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 특히 후자의 경우 보상법 및 그 시행령에 교육훈련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 원고가 이 사건 첩보 부대에서 특수임무에 관한 1개월 정도의 일정한 교육훈련을 받은 이상 개별 부대의 실 제 교육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보상법상의 특수임무수행자 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3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보상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은 근무기간 중 치명적인 부상에 의하여 본인의 책임과 상관없이 임무가 조기 종료된 경우에는 근무기간이 부당하게 적 게 산정되어 불이익을 받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당시 현역병 복무기간만큼을 근 무기간으로 인정하여 주도록 하고 있는바 , 원고는 위와 같은 부상사실을 입증하지 못 하고 오히려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영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 원고가 소정의 교 육훈련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보상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보상금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특수임무 수행자의 근무기간은 특수임무와 관련된 최초의 교육훈련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부 터 계약만료 · 해고 · 전역 · 사망 · 행방불명 · 형사처벌 · 보직조정 등으로 더 이상 특수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 ( 이 속 하는 달까지의 월수로 한다 )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는 특수임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을 받은 이상 보상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 다만 그 보상금은 그 훈련기간의 장단에 따 라 차등을 둔다는 규정으로 보상법 시행령 제5조 제3항도 이를 전제로 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안철상 1

판사 이종림

판사 김희철

별지

관계법령

제2조 (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 특수임무 " 라 함은 특별한 내용 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

2 . " 특수임무수행자 " 라 함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94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

은 자로서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

② 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적용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 ( 적용기간 )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

1 . 육군 : 1951년 3월 6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2 . 해군 : 1949년 6월 10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3 . 공군 : 1951년 5월 15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

제4조 ( 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

①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1 . 특수임무를 수행한 특수임무수행자 : 제3조 각호의 기간중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를 부여받아 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2 .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특수임무수행자 : 제3조 각호의 기간중 특수임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 입대 또는 선발되어 군 첩보부대에서 소정의 교육훈련을 받았

는지 여부

제5조 ( 근무기간의 계산 )

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특수임무수행자의 근무기간은 특 주임무와 관련된 최초의 교육훈련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계약만료 · 해고 · 전역 · 사망 · 행방 불명 · 형사처벌 · 보직조정 등으로 더 이상 특수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이와 관련한 교 육훈련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 ( 이하 " 특수임무종결일 " 이라 한다 ) 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 ( 월 수 ) 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특수임무를 수행한 장교와 특수임무수행을 위하여 군 첩보부대에 보직된 부사관 · 군무원의 경우에는 군 첩보부대에 보직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보직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로 한다 .

③ 특수임무수행자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를 제외한다 ) 가 본인의 책임없는 사유 로 특수임무가 종결되어 그 근무기간이 특수임무종결일 당시 현역병의 복무기간 또는 계약기

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시 현역병의 복무기간 또는 계약기 간을 그 근무기간으로 본다 . 끝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