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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1 2017구합6617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피고가 2017. 4. 25. 원고에게 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의 아들로서 2014. 11. 10. 피고에게 ‘망인이 1951년경부터 1953년경까지 육군 제4863부대 C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임자보상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25. 원고에게 ‘망인이 국군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교육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1951. 3.경부터 1953. 6.경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 함경남도 영흥군 D에 주둔하였던 육군 첩보부대인 제4863부대 C지대(이하 ‘이 사건 부대’)에서 북파 공작원을 배에 태워 적 해안까지 침투시키는 등의 특수임무(호송 임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과 법리 특임자보상법은 아군의 군사적 보호 및 통제가 보장되지 않는 지역으로 침투하여 정보수집 등의 활동에 종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위험에 노출되면서 정보수집 등의 활동을 한 사람들에 대하여, 국가로서는 절실히 필요하지만 보통사람으로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일을 특별히 수행하면서 사망 혹은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임무수행 이후 보안유지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 등으로 평범한 생활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그들이 감당한 공로와 희생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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