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0.30 2015누40516
보상금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과 제1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중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8쪽 9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한편 원고는 원고를 조사한 J, K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4. 9. 이들에 대해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제8쪽 10행 “26호증” 부분을 “26, 30호증”으로 수정한다.

다. 제1심 판결 9쪽 12행의 “또한”부터 14행의 “의미하는데” 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또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제도의 입법 취지와 특임자보상법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특임자보상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임무’라 함은 통상적인 첩보 및 정보수집 등의 활동을 넘어선 고도의 위험이 수반된 첩보 및 정보수집 등의 활동, 즉 아군의 군사적 보호 및 통제가 보장되지 않는 지역으로 침투하여 그곳에서 첩보 및 정보수집 등의 활동에 종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정보수집 등의 활동에 종사한 것이되, 이러한 활동을 단순히 보조하거나 지원함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활동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며 행동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