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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03 2013두14771
보상금등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육군 4863부대 예하 수도지대(이하 ‘이 사건 첩보부대’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1951. 5. 25.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던 적지인 강원 고성군 봉수리 지역(이하 ‘봉수리 지역’이라 한다)에 침투하여 북한군의 동태를 살피거나 적진의 상황을 탐문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북한군의 기습을 받아 퇴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원고의 임무수행은 아군의 군사적 보호 및 통제가 보장되지 않는 지역으로 침투하여 그곳에서 첩보 및 정보수집 등의 활동에 종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정보수집 등의 활동에 종사한 것이어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보상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봉수리 지역 침투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상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행정사건의 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며, 더욱이 전후 두 개의 소송이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누132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195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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