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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790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위 챗, 카카오 스토리 등을 통해 위조 상품을 전국에 판매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6. 2. 4. 경까지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D( 상호 : E)에게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 샤넬”,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룩 셈 부르크 ” 프라다 에스. 에이“, 프랑스 “ 지방시”, 독일 ” 아디다스 악 티엔 게젤샤프트“, 미국 “ 나이 키 인 코 포 레이 티드”, 이탈리아 “ 휀 디 아 델 레 에스. 알. 엘”, 프랑스 “ 크리스 띠 앙 디오르 꾸뛰 르” 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운동화, 향수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 샤넬 (CHANEL)", " 구치 (GUCCI)", " 프라다 (PRADA)", " 지방시 (GIVENCHY)", " 아디다스 (ADIDAS)", " 나이 키 (NIKE)", " 휀 디 (FENDI)", " 크리스 티 앙 디오르 (CHRISTIAN DIOR)" 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운동화, 향수 등 913점( 정품 시가 약 8억 1,208만원) 을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6. 2. 20. 경까지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F( 상호 : G)에게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 샤넬”, 이탈리아 “ 구치 오구 치쏘 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룩 셈 부르크 ” 프라다 에스. 에이“, 프랑스 “ 지방시”, 영국 ” 멀 버리 캄 페니 리 미 티드“, 프랑스 ” 해 르 메스 앵 떼 르나 씨 오 날“, ” 이브 생로랑“, 이탈리아 “ 휀 디 아 델 레 에스. 알. 엘” 미국 “ 크롬 하츠인 코 포에 링 티드”, 스위스 “ 카르 띠에 인터내셔날 아게”, “ 로렉스 에스아“ 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벨트, 시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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