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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458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서울 강서구 C 지하 1 층 창고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위조 명품 가방 및 지갑 등을 E, F 등 불상의 상위 공급업 자로부터 공급 받아 전국의 도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위조 상품의 보관, 관리, 배송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위조 상품 판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4. 1. 1.부터 2017. 6. 22.까지 전국의 불상의 도 소매업자에게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프랑스 ‘ 샤넬’ 사,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룩 셈 부르크 ‘ 프라다 에스. 에이.’ 사, 영국 ‘ 버버리 리 미 티드’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 샤넬 (CHANEL)', ‘ 구치 (GUCCI)’, ‘ 프라다 (PRADA)', ' 버버리 (BURBERRYS)' 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41,234 점 및 지갑 128,751점 등 169,985점( 정품 시가 약 1,900억 1,440만 원) 을 양도 또는 인도하고 그 대가로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049,026,370원을 받았다.

2. 판매 목적 위조 상품 소지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7. 6. 21. 14:45 경 서울 강서구 C 지하 1 층 창고 내에서 E, F 등 불상의 상위 공급업 자로부터 공급 받은,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프랑스 ‘ 샤넬’ 사, 룩 셈 부르크 ‘ 프라다 에스. 에이.’ 사, 영국 ‘ 버버리 리 미 티드’ 사, 프랑스 ` 고 야드 �- 또 노 레` 사, 스위스 ‘ 엠 체 엠 홀딩 아게’ 사, 이탈리아 ‘ 살 바 토 레 페 라가 모 에스. 피. 에이.’ 사, 룩 셈 부르크 ‘ 보 테가 베네 타 에스에이’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벨트, 폰 케이스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 구치 (GUCCI)’, ' 샤넬 (CH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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