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73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6. 2. 4.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D, 101동 1004호에서, 중국과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구입한 나이키, 아디다스, 샤넬, 루 이비 똥, 지방시 등 위조 명품 가방, 지갑, 의류, 화장품, 향수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 ‘ 카카오 스토리’[ 대화명: E]에 사진과 동영상을 전시하는 방법으로 광고 하면서 이를 판매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2. 4. 위 장소에서 ‘ 카카오 스토리 ’를 통해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 샤넬’ 사,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룩 셈 부르크 ‘ 프라다 에스. 에이.’ 사, 프랑스 ` 지방시` 사, 이탈리아 ' 휀 디 아 델 레 에스. 알. 엘.‘ 사, 프랑스 ‘ 파 르 횡 크리스 티 앙 디 올 공소장에는 프랑스 ‘ 크리스 띠 앙 디오르 꾸뛰 르’ 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 일람표 순번 30 기 재 상품은 ‘ 향수 세트’ 이고, 그 상표권자는 프랑스 ‘ 파 르 횡 크리스 티 앙 디 올’ 사( 수사기록 412 쪽 참조) 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 사, 독일 ‘ 아디다스 악 티엔 게젤샤프트’ 사, 미국 ‘ 나이 키 인터내셔널 엘티디.’ 사, ‘ 나이 키 인 코 포 레이 티드’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신발, 의류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샤넬 (CHANEL)', ‘ 구치 (GUCCI)’, ‘ 프라다 (PRADA)', ` 지방시 (GIVENCHY)`, ‘ 휀 디 (FENDI)', ‘ 크리스 띠 앙 디오르 (Christian Dior)', ‘ 아디다스 (ADIDAS)', ‘ 나이 키 (NIKE)' 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신발, 의류 등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89점( 정품 시가 약 8억 9,476만원) 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