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창고 내에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카카오 스토리( 상호: E) 및 네이버 밴드( 상호: E)를 통해 위조 상품을 전국에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가. 위조 상품 판매 피고인은 2014. 11. 24. 경부터 2017. 3. 3. 경까지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 공급업 자로부터 공급 받은,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프랑스 ‘ 샤넬’ 사,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룩 셈 부르크 ‘ 프라다 에스. 에이.’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 샤넬 (CHANEL)', ‘ 구치 (GUCCI)’, ‘ 프라다 (PRADA)' 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792 점 및 지갑 1,588점 등 총 2,380점( 정품 시가 31억 8,440만 원) 을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불상의 도 소매업자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고 그 대가로 158,971,938원을 받았다.
나. 위조 상품 판매 목적 보관 피고인은 2017. 3. 6. 13:10 경 위 장소 및 같은 날 20:00 경 부산 부산진구 F, 204호 창고 내에서,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프랑스 ‘ 샤넬’ 사,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룩 셈 부르크 ‘ 프라다 에스. 에이.’ 사, 영국 ‘ 버버리 리 미 티드’ 사, 이탈리아 ‘ 살 바 토 레 페 라가 모 에스. 피. 에이.’ 사, 프랑스 ‘ 크리스 띠 앙 디오르 꾸뛰 르’ 사, 이탈리아 ' 휀 디 아 델 레 에스. 알. 엘.‘ 사, 프랑스 ' 해 르 메스 앵 떼 르나 씨 오 날‘ 사, 스위스 ‘ 리치 몬드 인터내셔날 에스. 에이.’ 사, 스위스 ’ 카르 티에 인터 내셔널 아게‘ 사, 스위스 ‘ 보 테가 베네 타 에스에이’ 사, 이탈리아 ‘ 몽클 레 어 에스. 알. 엘.’ 사, 프랑스 ‘ 세 린느’ 사, 스위스 ` 엘 브이 엠에이치 스위스 매 뉴 팩 츄 어스 에스에이` 사, 프랑스 ` 지방시` 사, 프랑스 ` 고 야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