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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757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535호에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카카오 스토리( 아이 디: D, 상호: E)를 통해 위조 명품을 전국에 판매하는 자이다.

1. 상표법위반

가. 2016. 2. 26. 판매 목적 보관 피고인은 2016. 2. 26. 경 위 장소에서 중국산 위조 명품 공급업자 F( ‘G’ 운영자) 등으로부터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 샤넬’ 사,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룩 셈 부르크 ‘ 프라다 에스. 에이.’ 사, 프랑스 ` 지방시` 사, 영국 ‘ 멀 버리 캄 페니( 디자인) 리 밋티드’ 사, 스위스 ‘ 보 테가 베네 타 에스에이’ 사, 프랑스 ' 해 르 메스 앵 떼 르나 씨 오 날‘ 사, 프랑스 ‘ 이브 생 로랑 (Yves Saint Laurent)’ 사, 이탈리아 ' 휀 디 아 델 레 에스. 알. 엘.‘ 사, 미국 ’ 크롬 하츠 인 코 포 레이 티드‘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 샤넬 (CHANEL)', ‘ 구치 (GUCCI)’, ‘ 프라다 (PRADA)', ` 지방시 (GIVENCHY)`, ‘ 멀 버리 (MULBERRY)', ‘ 보 테가 베네 타 (BOTTEGA VENETA)', ` 미우 미우 (MIU MIU)`, ‘ 해 르 메스 (HERMES)', ‘ 이브 생 로랑 (YSL)’, ‘ 휀 디 (FENDI)', ’ 크롬 하츠 (CHROME HEARTS)‘ 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을 공급 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1,056점( 정품 시가 약 16억 8,970만 원) 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나. 2016. 5. 20. 판매목적 보관 피고인은 2016. 5. 20. 경 부산 해운대구 ‘H 건물‘ 419호에서 위 F( ‘G’ 운영자) 등으로부터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 샤넬’ 사,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룩 셈 부르크 ‘ 프라다 에스. 에이.’ 사, 영국 ‘ 버버리 리 미 티드’ 사, 프랑스 ` 지방시` 사, 영국 ‘ 멀 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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