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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404
상표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6. 12.부터 2016. 6. 14.까지 김해시 D, 608호 등 4개 장소에서 중국으로부터 위조 상품을 밀수하는 E 등으로부터 위조상품을 받아 인터넷 소 셜 네트워크서비스 ‘ 카카오 스토리’[ 스토리 명: F], ‘ 네이버 밴드’[ 밴드 명: G]를 통해 위조 상품을 전국에 판매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 A는 2016. 6. 14. 경 김해시 D, 608호에서 위조 상품 공급업자 E 등으로부터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 샤넬’ 사,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룩 셈 부르크 ‘ 프라다 에스. 에이’ 사, 프랑스 ` 지방시` 사, 영국 ‘ 멀 버리 캄 페니 리 밋티드’ 사, 룩 셈 부르크 ‘ 보 테가 베네 타 인터 내셔널 에스. 에이. 알. 엘.’ 사 이탈리아 ' 휀 디 아 델 레 에스. 알. 엘,‘ 사 등이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 샤넬 (CHANEL)', ‘ 구치 (GUCCI)’, ‘ 프라다 (PRADA)', ` 지방시 (GIVENCHY)`, ‘ 멀 버리 (Mulberry)', ‘ 보 테가 베네 타 (BOTTEGA VENETA)', ‘ 휀 디 (FENDI)' 등과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을 공급 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31점( 정품 시가 약 15억 2,874만 원) 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3. 6. 12.부터 2016. 6. 14.까지 위 장소에서 ‘ 카카오 스토리’[ 스토리 명: F], ‘ 네이버 밴드’[ 밴드 명: G]를 통해 불상의 개인 소비자 및 소매상들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 샤넬’ 사,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룩 셈 부르크 ‘ 프라다 에스. 에이’ 사, 프랑스 ` 지방시` 사, 영국 ‘ 멀 버리 캄 페니 리 밋티드’ 사, 룩 셈 부르크 ‘ 보 테가 베네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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