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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1 2018고정10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8.경 속초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로 전화하여 E 올뉴모닝 렌트차를 1일 사용조건으로 5만 원을 지불하고 렌트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9.경 속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6만 원을 줄 테니 차량을 하루만 더 렌트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렌트한 차량의 사용일자를 연장하더라도 렌트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을 약속한 사용기간 후에 반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렌트 기간을 연장받은 후 2018. 1. 11.경 속초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 주차한 후 피해자의 처에게 통보하는 방법으로 반환하면서 차량 렌트비 138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1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고, F과는 위 전주교도소 복역 중 같은 방을 사용했던 사이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3.경부터 2017. 3. 2.경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교도소에 복역 중일 때 감방 도우미를 하던 G의 제보로 징벌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G을 협박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상기 본인은 A 수용자와 함께 생활하였는데 생활 도중 A 수용자가 소지 G에게 정신과 약을 수시로 여러차례 주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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