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9고정2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인천 연수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렌트한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파손되었는데, 수리비로 20만원을 빌려주면 20일 월급이 나오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렌트한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파손된 일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7. 9.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274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계정별 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