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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30 2014고정86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12:40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 소재 전주교도소 미결 1하 6실 내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이던 B로부터 담배 1갑을 건네 받아 수수하고, 같은 날 14:30경 위 장소에서 위 담배를 흡연하기 위해 수용동 청소부 640번 C에게 “건전지와 우유팩을 담배와 교환하자”고 제의한 후 위 C로부터 건전지와 우유팩을 건네 받고 B에게서 받은 담배 중 5개비를 ‘좋은생각’이라는 책속에 은닉하여 건네는 등, 교정시설에서 수수가 금지된 물품인 담배를 다른 수용자와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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