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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4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나.

죄,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6.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전화로 “아들 C이 성폭력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확정되어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있으니, 빨리 출소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아는 사람이 많이 있고, 피해자의 아들을 처갓집의 친척이라고 하면서 빼내 주겠다. 그러려면 높은 사람과 식사도 하여야 하고, 선물도 해야 한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형이 확정되었고 모범수로 달리 빠른 출소방법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법무부나 교도소의 공무원에게 접대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D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협회 명의 E은행 계좌(F)로 2015. 3. 6.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8.경까지 4회에 걸쳐 총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제목으로 “임원취임승낙서”, 성명란에 “B”, 주소란에 “강원도 춘천시 G”, 본문에"본인은 세계적인 한국법정조직의 하나인 이 사건 협회 H 의 강원도 춘천시 부회장에 취임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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