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자금책 등의 조직을 갖춘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장소에 현금을 갖다 두도록 기망, 협박하면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한 후 그 중 수당 3%를 제하고 남은 금원을 관리책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14. 08:5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경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C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이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올뉴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뒤 타이어 위에 올려 둔 후 관리사무소에 가 있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4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C 지점에서 2,50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강북구 D 아파트 E동 앞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올뉴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뒤 타이어 위에 위 2,500만 원을 넣은 봉투를 올려 두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2,500만 원을 수거한 후 택시를 이용하여 서울 중구 퇴계로 431-1에 있는 신당역으로 이동하여 그 중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480만 원을 봉투에 넣어 화단 위에 갖다 두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에게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