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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05 2014노125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의자를 던져 엑스레이 뷰박스를 부수거나 B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2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증인 C, B의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① 2005. 7. 22. 11:00경 전주교도소 의무과 진료실에서 의무과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의자를 집어 던져 엑스레이 뷰박스를 깨뜨린 사실, ② 2005. 8. 11. 10:20경 전주교도소 교사 B가 피고인에게 소지품 중 일부만 가지고 입실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B에게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주지방법원에서 2011. 9.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인 점, B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은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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