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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3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2017.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년 9월 초순의 어느 날 서울 강남구 C 빌딩 5 층에 있는 “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실질적으로는 기술과 51% 지분을 보유한 F과 투자자를 모은 피고인이 공동경영자, 2016. 12. 9. ‘ 주식회사 G’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 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D 의 자본금을 늘려서 이를 홍 콩 투자자에게 매각하면 큰 수익이 생기는데, 홍 콩에서의 투자가 확정적이다.

만약 D의 자본금을 늘리는데 당신이 투자를 하면 내가 당신에게 투자금의 2 배 이상의 수익을 줄 수 있다.

당신이 투자한 돈은 홍 콩투자 자로부터 인수가 성사될 때까지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겠다.

그래서 만약 홍 콩에서의 투자가 무산되면 내가 당신에게 그대로 돌려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을 홍 콩 투자자에게 매각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으로서 실제로 2016년 11 월경 홍 콩에서의 투자가 무산되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회사 I( 이를 줄여서 J라고 부르는 자료가 있다.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K’) 의 주식 매수 혹은 설립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홍 콩투자가 무산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12. 경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L) 로 3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M,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E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E 작성 사경 이메일 진술서

1.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주주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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