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6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 용산구 C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1억 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과시하면서, “ 홍 콩 소재 ‘E’ 법인의 국제금융상품에 4억원을 투자 하면 12주 후부터 10개월 동안 매달 투자금액의 30% 의 배당금을 지급 받고 원할 때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1억 5,000만원밖에 없으니 2억 5,000만원을 주면 그 돈을 합하여 홍 콩 법인에 4억원을 투자한 후 그 배당 금을 나누어 갖자”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은 2016. 6. 3. 경 위 홍 콩 법인 투자금과 관련 없이 난곡동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5억원을 받은 후 2016. 6. 7. 경 위 금원 중 2억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전처에게 주었던

터라 피해 자로부터 홍 콩 법인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으면 부족한 위 2억원을 채워 난곡동 부동산 투자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과시한 1억 5,000만원도 피해 자로부터 난곡동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5억원의 일부로서 홍 콩 법인에 4억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홍 콩 법인 투자금 명목으로 2억 4,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통화)

1. 수사보고( 본 건과 관련된 피의자 계좌 거래 내역 특정 및 사실관계 확인)

1.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