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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2004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1. 농협은행 계좌를 이용한 외국환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0. 16. 경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C) 계좌로 5,680,000원을 송금 받고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그에 상응하는 홍 콩 달러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1) 기 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181,215,000원을 입금 받고 그에 상응하는 홍 콩 달러를 지급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4. 10. 16. 경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로부터 8,000,000원에 상응하는 홍 콩 달러를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C) 계좌를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해 주는 등 2014. 10. 16. 경부터 2014. 11. 8. 경까지 범죄 일람표 (1-2) 기 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90,291,000원 상당의 홍 콩 달러를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한국 돈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2. 하나은행 계좌를 이용한 외국환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1. 03:51 경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D) 번 계좌로 7,500,000원을 송금 받고 수수료를 공제한 후 그에 상응하는 홍 콩 달러를 지급하는 등 2015. 3. 21. 경부터 2015. 4. 8. 경까지 범죄 일람표 (2-1) 기 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306,525,000원을 입금 받고 그에 상응하는 홍 콩 달러를 지급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3. 22. 경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로부터 9,000,000원에 상응하는 홍 콩 달러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D)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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