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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6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4 월경부터 2018년 4 월경까지 홍 콩 E 빌딩 16 층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홍 콩 법인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홍 콩 법인의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16. 12. 2. 홍 콩 센트럴 에너지 플라자 1205호에 있는 KEB 하나은행 구룡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에 판매처들 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00 홍 콩 달러( 원화 2,760,000원 )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홍 콩 일원에서 임의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4. 19.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합계 9,658,400 홍 콩 달러( 원화 1,332,859,200원 )를 현금으로 인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F 주식회사 서울 본사와의 연락을 피하고 위 횡령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홍 콩 금융 관리국 및 염정 공서의 조사로 인해 출근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위 F 주식회사 명의 계좌의 금원도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9. 위 홍 콩 법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홍 콩 금융 관리국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위 기관의 로고를 오려 붙이고 영문으로 “F 주식회사에 대하여 진행하였던 조사는 2017. 9. 22. 자로 벌금 부과 없이 모두 종결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상급 감독관 G” 라는 내용으로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후 볼펜으로 G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홍 콩 금융 관리국 명의의 서신 1매를 위조하고, 2017. 10. 17. 같은 장소에서 이를 스캔하여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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